
[CBC뉴스] 인천의 한 여자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가임기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는 발언을 한 남성 교사가 경찰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2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사의 발언은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날 부교육감 주재 회의에서 해당 발언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학교를 통해 교사에 대한 수사 의뢰와 함께 발언 배경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사 의뢰와 별도로 여러 부서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재발 방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교사는 지난 17일 수업 중 과거 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 제도 위헌 결정에 대해 "남성은 군대를 안 가면 감옥에 가지만, 여성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에 간 적이 없다"고 발언했다. 이어 "(출산은) 의무가 아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0.67명이 된 것 아니냐"며 "가임기에 있는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 남녀가 공평하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한 누리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글과 2분가량의 녹음 파일을 올리면서 공론화됐다. 이에 따라 해당 교사는 현재 경찰 조사와 함께 교육청의 감사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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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