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제주도는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율을 높이고,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제주도는 하도급률이 70% 이상인 원도급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수수료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도내 지역업체와 신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민간 건설공사 원도급사로, 지원 한도는 최대 500만원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은 하도급업체의 대금 미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라며, "이번 지원은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율을 높이고, 하도급업체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지역업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나,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제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원도급사가 하도급 계약 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미지급 시 발생하는 손해를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장치지만, 보증서 발급에 드는 수수료를 전적으로 원도급사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그동안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제주도는 올해 시범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운영한 뒤, 성과를 분석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건설주택국 건설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조치가 지역업체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늘리고,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도는 이러한 지원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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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