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2년 더 연장되어 시행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의 종료 시점을 기존 2025년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공매 및 금융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올해 5월 31일 이전에 최초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만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 특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피해자 지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원 대상의 적격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또한, 세입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세입자가 요청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해 정보 조회가 원활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관계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023년 2월부터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금지 여부, 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등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 공개가 임대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임대인의 전세보증 가입 건수, 보증사고 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도 공개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 개정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세입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세입자들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들은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특별법 연장 등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며,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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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