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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배 이상 오를 것'...개발 호재 부동산 사기, 항소심에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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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배 이상 오를 것'...개발 호재 부동산 사기, 항소심에서 감형
  • 허연하 기자
  • 승인 2025.05.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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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CBC뉴스] 부동산 개발 정보를 미끼로 지인으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6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3)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지인 B씨에게 경기도 여주시의 한 땅이 아파트 개발 예정지라는 허위 정보를 제공해, 총 3억2천만원의 토지 매매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에게 "몇 달만 있으면 이 땅의 가치가 2배 이상 오를 것"이라고 속였으며, B씨가 땅의 등기부 등본을 요구하자 거짓말로 일관하다가 결국 연락을 끊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으나, A씨는 형이 과중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형사 공탁금으로 1억4천만원을 지불하고, B씨에게 2억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등 피해금보다 많은 합의금을 제시하며 선처를 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에도 유사 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A씨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감형을 결정했다.

이 사건은 부동산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을 보여준다. 허위 개발 정보를 통해 투자자를 유인하고, 이후 실체 없는 계약을 통해 금전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건에서 A씨는 실형을 피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며 범죄의 경각심을 일깨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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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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