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롯데마트가 수입한 축산물에서 식품첨가물 허용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천569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는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이뤄진 조치로, 해당 법령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해 8월 23일에 롯데쇼핑㈜ 롯데마트사업본부가 수입 및 판매한 축산물에 대해 유통 수거 및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첨가물의 허용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마트는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과징금 부과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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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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