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을 시작한 지난해 7월 19일 서울 동작구청에서 직원이 안내 포스터를 붙이고 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을 자동으로 등록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아이를 키우기 힘든 임산부가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돕는 제도다. 2024.7.19
[CBC뉴스] 국가가 모든 아동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도입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내년부터 국가 공식 통계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로써 부모가 출생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아동도 인구 통계에 반영돼 공개될 수 있게 된다.
통계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구동향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계청이 매월 조사해 발표하는 '인구동향조사' 중 '출생' 항목에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관련 통계가 포함된다.
기존에는 부모가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아동은 통계에 잡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교육, 의료, 복지 등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유령 아동'이 될 위험이 있었다. 또한, 부모로부터 버려지거나 학대, 살해 등의 범죄 피해자가 되는 사례도 있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을 자동으로 등록하는 제도로, 병원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 자동 통보된다. 만약 출생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당 아동의 출생을 등록부에 등록한다.

(서울=연합뉴스) 아이를 키우기 힘든 임산부가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돕는 '보호출산제'가 19일부터 시행된다.
보호출산제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 임신과 출산을 밝히지 않으려는 임산부가 가명과 관리번호로 출산하고, 출생 통보까지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정보도 이제는 통계에 반영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 복지 사각지대의 규모를 적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어려움에 처한 임산부와 아동의 보건, 다문화 출생 관련 자료의 정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통계청은 법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집계를 시작할 계획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출생 월간 통계의 시의성이 높아지고, 더 정확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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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