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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 코로나19 국제선 일원화 피해로 임대료 반환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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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 코로나19 국제선 일원화 피해로 임대료 반환 소송 승소
대법 "임대인 의무 못해…임대료 청구 부당"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05.2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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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롯데면세점 김포공항점이 휴점에 들어간 지난 2020년 3월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내 롯데면세점의 셔터가 내려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CBC뉴스] 롯데호텔과 부산롯데호텔이 코로나19 확산 시기 정부의 국제선 일원화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임대료 부담을 덜게 됐다. 대법원은 이들 호텔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료 반환청구 소송에서 2020년 4월부터 8월까지의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는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원심에서는 2020년 3월과 4월 임대료를 각각 50%와 70% 감면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공항청사의 폐쇄로 인해 면세점 영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 사용을 제공할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한국공항공사는 해당 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에 청구할 수 없으며, 이미 지급된 임대료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선 운항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집중되면서 매출이 급감한 두 호텔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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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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