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정부는 다음 달 4일부터 단기등록임대 제도를 부활시켜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이번 제도 부활은 1주택자가 빌라를 구입해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1가구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6년간의 단기임대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된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및 법인세 중과 배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단기임대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에 도입됐으나, 다주택자들의 투기 및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비판을 받아 2020년에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재도입에서는 의무 임대 기간이 기존의 4년에서 6년으로 늘어나고 아파트는 제외된다. 단기임대를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초기 등록한 주택의 임대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 가입 기준을 일부 강화했다.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주택 유형과 가액에 따라 공시가격 적용 비율에 차이를 두어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145%,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130% 등으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주택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전세 사기 및 보증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임차인이 퇴거할 때 임대사업자가 과도한 원상 복구비를 요구해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원상복구 대상과 수선비 산출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입주 및 퇴거 시 함께 입회해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원상복구 대상을 선정하며, 비용은 상호 합의에 따라 산출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 공무원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정보와 임차인이 직접 가입한 전세금 반환보증 내역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임대인이 신고한 계약 서류의 허위 여부를 점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민간임대주택 말소 후에도 부기등기가 남아 불편을 겪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이나 이해관계자가 부기등기 말소를 법원에 촉탁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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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