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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대법관 수 확대 논란, 사법제도 개혁의 분수령 될까...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관 수 14명에서 30명으로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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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대법관 수 확대 논란, 사법제도 개혁의 분수령 될까...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관 수 14명에서 30명으로 확대 예정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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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CBC뉴스]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일에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대법원이 당혹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4년간 매년 4명씩 증원하며, 법안 공포 후 1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부칙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의 단독 의결로 진행됐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배형원 차장이 소위에 출석해 법안 개정 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배 차장은 상고심의 구조와 체계 개편 논의와 함께 대법관 증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급격한 인원 확대는 바람직한 상고심 모습을 보장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소위 회의가 길어지면서 전체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조만간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면 천대엽 처장(대법관)이 대법관 증원법안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이 상고심 체계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천 처장은 지난달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될 우려를 표하며, 신중한 조사가 없는 증원은 국민에게 큰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 내부에서도 구체적인 인원, 예산, 상고심 운영 방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행정처 관계자는 사법 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성급한 처리는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대선 기간 중앙선대위 산하에 '국제기준사법정의실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위원장에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를 임명한 바 있다. 백 교수는 대통령 직속으로 사법제도개혁추진위를 만들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법원행정처는 사개추위가 만들어질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안을 검토 중이나, 민주당의 방안과 대법원의 지향점 사이의 간극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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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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