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비롯해 김건희 여사의 의혹 등 윤석열 정권 당시 제기된 각종 사건을 수사할 '3중 특검' 정국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검법안은 즉시 대통령 재가를 받아 관보에 게재, 공포됐다. 이에 따라 특검 추천 및 특검팀 구성도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하게 되며,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의혹을 다룬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및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포함해 총 16개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각 특검은 수사 기간이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최장 140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최장 170일로 정해져 있으며, 특검 정국은 연말까지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특검은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질 수 있으며, 법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어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으로,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규정하며 특검법 의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을 '예산 낭비'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의 특검 추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수백억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며, 검찰이 수사를 직접 지휘할 수 있는 상황에서 특검의 필요성을 부정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 외에도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직제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폐지되고,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정상화하는 작업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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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