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경제 6단체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상법 개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오기형 '코스피 5,000' 특별위원장,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단이 참석한다.
간담회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조항에 대해 기업인들은 외국 자본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이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라 폐기되자,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을 추가하고 시행 유예 기간을 삭제한 법안을 재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취임 일성으로 같은 내용을 공언한 만큼 6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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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