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하며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했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 김상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으며, 이번 경우 김 후보자는 현직 재판관이 아니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형태로 동의안이 제출된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2013년 이명박 대통령 당시 이동흡 후보자 이후 12년 만의 일이다. 당시 이동흡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바 있다. 김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이후 12년 만에 대법관 출신 헌재소장이 된다. 또한 김 후보자는 6년간의 헌재소장 임기를 수행할 첫 사례가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해 헌법적 가치 수호와 국민 기본권 보호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진 인물이라며, 소수의 목소리를 과소평가하지 않는 확고한 입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함께 제출된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바탕으로 헌법적 정의를 실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번 인사청문 요청은 향후 국회에서의 심의와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김상환 후보자의 헌법재판소장 임명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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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