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의원들의 주도로 의결됐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논의가 성숙되지 않았다며 퇴장했다.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쟁의 대상을 넓히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로 규정하여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합법적 노동쟁의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추가하여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배상 의무자의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사용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여, 불법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 통과에 앞서 민주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과 비공개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며,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내달 4일 통과를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해 통과됐던 법안을 기본으로 하여 법률의 완결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혼란을 줄이기 위한 신설 부분들이 포함됐다. 신설된 부분에는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2023년 6월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대법원 판례를 담고 있다. 해당 판례는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게 사용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개별 조합원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지난해에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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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