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대부계약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SNS를 통해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연 60% 이상의 초고금리와 협박을 동반한 불법 대부계약을 전부 무효화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개정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강조하며,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경우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전부 무효화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15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이러한 조치는 성 착취,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된 대부계약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함으로써 서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전에는 법정 최고금리 20%를 초과한 대부계약에서 초과 이자만 무효화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경우 원금 회수도 불가능하게 됐다.
또한, 미등록 불법 사금융업자는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이 강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민생경제 살리기를 강조해왔으며, 이번 정책 발표는 그 일환으로 서민 피해를 예방하고자 직접 정책을 알린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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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