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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법원 "입국 금지 결정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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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법원 "입국 금지 결정 위법"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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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3.7.13 연합뉴스 자료사진

[CBC뉴스] 서울행정법원은 가수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와 관련된 세 번째 소송에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가 입국 금지 결정 사유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승준이 38세가 넘은 재외동포라는 점을 들어, 병역을 기피한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해 체류자격의 제한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이유로 체류 자격을 무기한 박탈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옛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재판부는 유승준이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했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무기한 입국 금지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승준이 38세가 넘었다면 처분 당시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국 금지 결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들의 박탈감과 국민들의 부정적 정서를 입국 금지 결정의 사유로 삼은 것은 2002년 병역 면탈 행위에 관한 것이라며 이를 입국 금지 사유로 삼아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승준에게 대한민국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등의 우려가 없다고 보았으며, 비자 발급 거부 당시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입국 금지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LA 총영사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 해제를 요청하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유승준이 제기한 2002년 입국 금지 결정의 무효를 주장한 소송에 대해서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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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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