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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니스
트럼프 소송, 판사 '장황한 고소장'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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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소송, 판사 '장황한 고소장' 질타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09.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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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연합뉴스 자료사진]

[CBC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이 플로리다주 연방지방법원의 판사로부터 소장 재작성 명령을 받으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스티븐 D. 메리데이 판사는 트럼프 측이 제출한 85쪽짜리 소장이 지나치게 장황하고 명확성이 떨어진다며 이를 40페이지 이내로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메리데이 판사는 원고 측이 소장에서 단순한 두 가지 명예훼손 혐의만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혐의가 80페이지에, 두 번째 혐의는 83페이지에 이르러서야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한 고소장에 불필요한 정치적 주장과 과도한 표현이 담겨 있다며 이를 질타했다. 예로 들면, 뉴욕타임스를 '훼손된 저널리즘의 신 저점'으로 묘사한 점 등을 들었다.

트럼프 측은 뉴욕타임스가 본인과 가족, 그리고 마가 진영에 대해 악의적인 거짓 보도를 일삼았다며 150억 달러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메리데이 판사는 고소장이 법률 문서라기보다는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며, 소송 문서에 요구되는 객관성과 명확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판사의 신속한 결정을 환영하며 소장이 정치적 문건이라는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트럼프 측 대리인들은 판사의 지침에 따라 강력한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짜 뉴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법적 절차의 일환으로, 향후 소송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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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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