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경북 의성군이 지난 9월 25일 ‘2025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변경 공고를 발표하고, 지원 대상을 넓히는 등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이번 사업은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여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 자영업자의 생존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올해 변경안에서 가장 큰 특징은 지원 범위의 확대다. 기존 연 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하던 것을 연 매출 3억 원 이하까지 확대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를 환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 규모는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이다.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종료일 이전에 마감될 수 있다. 온라인에서 접수할 수 있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별관에서도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는 온라인 등록 순으로 우선 처리되며, 팩스·우편 접수 시 순번이 늦어질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 최대 2개월 이내에 신청자 계좌로 지급되며, 접수 순서에 따라 심사가 진행된다. 신청자가 몰릴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특히 이번 변경 공고에서는 기존 신청자 중 매출 초과로 탈락했던 소상공인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어서 수혜 범위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다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도 명확히 규정됐다. 2025년 1월 1일 이전 폐업한 업체,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칠곡군이 아닌 업체, 부가세 또는 사업장 현황 미신고 업체, 본인 명의 통장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흥주점, 도박·사행성 업종, 성인용품 판매점, 기획부동산업 등 사치나 투기 조장 업종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이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을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개선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원에 필요한 세부 내용과 신청 서류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소상공인지원팀 또는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 가능하다.
[※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정책 적용 여부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방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부처의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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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현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