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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반독점 판결 항소…“사람들이 원해서 구글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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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반독점 판결 항소…“사람들이 원해서 구글을 사용”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6.01.1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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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BC뉴스]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미국 법원의 반독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구글은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구글의 리-앤 멀홀랜드 규제 담당 부사장은 1심 법원이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을 인정한 2024년 8월 판결에 대해 “사람들이 강요당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구글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애플과 모질라 등 웹브라우저 제작사들이 ‘소비자에게 최고 품질의 검색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구글을 선택했다’는 증언을 도외시했다고 비판했다. 스마트폰 제조사와 웹브라우저가 단순히 돈을 받고 구글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구글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1심 법원이 명령한 ‘경쟁사와 검색 데이터 공유’ 등의 시정조치 집행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구글은 이러한 시정조치가 “미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하며, 경쟁사들이 자사 제품을 이용하게 되면 자체 개발을 포기해 혁신을 저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약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2020년 10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구글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을 맡은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2024년 8월 구글을 독점 기업으로 규정하고, 구글이 자사 검색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애플·삼성전자 등에 비용을 지급한 것도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메흐타 판사는 구글이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나 웹브라우저인 ‘크롬’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 다만, 온라인 검색 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해 구글이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해야 한다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가 처음 소송을 제기한 당시에는 구글의 검색 결과가 조작됐거나 좌편향됐다고 비판했지만, 재선 선거운동 기간에는 구글에 대한 기업분할이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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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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