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의 정산 시점이 다가오면서, 한국 기업들의 긴박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관세 정산은 미국의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수입신고를 바탕으로 관세액을 최종 확정하는 절차로, 이는 수입신고 후 약 314일이 지나 진행된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정산은 이달 중순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작년 4월 5일부터 미국은 한국의 대미 수출품에 대해 10%의 국가별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같은 해 8월 7일부터는 이를 15%로 인상했다. 한국 기업들은 관세 정산 전과 후에 따라 환급 절차가 달라지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 정산 전에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환급이 가능하지만, 정산 후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관세 환급의 핵심은 '수입신고자'(IOR) 여부다. 수출 기업이 IOR로 통관한 경우 직접 환급 청구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환급 청구가 어려워진다. 또한, 관세지급인도(DDP) 조건 거래라도 환급 청구권이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환급금 배분에 대한 계약을 명확히 해야 한다.
현재 IEEPA 관세의 적법성에 대한 소송이 미국 내에서 진행 중이지만,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정산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일부 한국 기업들은 이미 환급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는 신규 소송이 자동 정지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들이 수입신고자 여부 확인, 수입자와의 계약 점검, 사후정정 신고 및 이의신청 기한 준수 등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들은 정부와 수출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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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