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퇴직연금이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의무화되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운용 방식인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된다. 지난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 선언문 발표에 따르면, 노사정은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논의하고, 이들 제도의 기본 방향에 합의했다.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 도입 이후 20여 년 만에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가 합의를 이룬 첫 사례로,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에 따라 노사정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퇴직연금의 도입률은 현재 26.5%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도입률은 92.1%에 달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10.6%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며, 사외적립 의무화가 영세·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특정 운영 주체가 사용자 납입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푸른씨앗' 제도는 3년간 누적 수익률이 26.98%에 달하는 성과를 보였다.
노사정은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확정기여형(DC형)에 적용하고,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을 신규 도입하며 '푸른씨앗'은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퇴직연금의 기금화 운영은 수탁법인이 오직 가입자의 이익만을 위해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수탁자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해상충 방지, 투명한 지배구조, 내부통제, 정부의 관리·감독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선언이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해결하지 못했던 핵심 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정부가 합의된 사항들이 제도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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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