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다음 달 ‘해상풍력법’ 시행으로 해상풍력발전소 설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군 당국이 해상사격장과 작전구역, 전시(戰時) 항로 등을 묶어 이른바 ‘해양군사정보영향구역’(가칭)을 사전에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구역에는 원칙적으로 해상풍력발전소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해, 에너지 개발 확대 과정에서 해·공중 작전 능력 저하를 막겠다는 취지다.
15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각 군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운용 중인 해상사격장, 평시·전시 작전구역, 전시 항로를 중심으로 군사영향구역을 설정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이 구역은 해상풍력발전소 예비지구를 지정할 때 ‘피해야 할 바다’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군이 별도 구역 설정에 나선 것은 해상풍력단지가 군 작전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해상풍력발전소가 들어서면 대형 구조물이 촘촘히 들어선 단지를 피해 함정이 우회 기동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작전 시간과 동선이 길어질 수 있다. 또 레이더 전파가 풍력발전기 블레이드와 타워에 반사·굴절되면서 감시 사각지대가 생겨 조기 경보와 표적 식별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격장, 작전구역, 전시 항로는 안보상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지역으로, 해상풍력발전단지와 중첩될 가능성이 있어 입지 발굴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군은 해상풍력법 시행 이전에 기본 구상을 정리해, 향후 예비지구 지정 과정에서 군 의견이 제도적으로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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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