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금융당국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신규 대출에 적용 중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 규제를 만기 연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4일 5대 은행과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소집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3차 회의를 연다. 앞선 회의가 대출 취급 현황과 만기 구조 점검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대출 총량 감축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주택 유형과 지역을 세분화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보유 다주택자를 우선 관리하는 ‘핀셋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 부동산 침체와 임대료 상승 등 시장 충격을 고려해 선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차주 유형(개인·개인사업자), 대출 구조(일시·분할상환), 담보 유형(아파트·비아파트), 지역(수도권·지방)별로 전 금융권 다주택자 현황을 분석 중이다.
이번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연장과 대환을 신규 주택 구입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한 이후 속도가 붙었다. 이자상환비율(RTI) 강화뿐 아니라 LTV 규제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당국은 임차인 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신규 주담대에 LTV 0%가 적용되는 만큼, 만기 연장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대출 회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거용 임대사업자의 은행권 대출 잔액은 약 13조9천억원, 상호금융권을 포함하면 20조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개인 다주택자의 일시상환 주담대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만기 연장 제한이 임차인에게 직접적인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책도 검토 중이다. 일정 요건 충족 시 예외적 연장을 허용하거나, 일시 상환 대신 단계적 감축 방안을 병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한편 다주택자 대출 관리 방안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달 말로 예정됐던 올해 가계부채 관리 대책 발표는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 확대와 가계대출 총량 관리 방안이 담길 예정이었으나, 다주택자 규제 강화 기조에 따라 대책 강도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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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