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대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재석의원 12명 중 11명의 찬성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기권했다.
해당 법안은 한미 업무협약(MOU)에 따른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집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지난 9일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됐다.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조항은 수정됐다. 기금 관리 주체를 ‘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의 관리 주체’로 구체화했다. 위탁 자산의 규모와 범위는 ‘위탁기관이 운용 중인 외화자산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했다.
송 의원은 투자기금 재원 조성 근거에 포함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재원’이라는 문구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기권 입장을 밝혔다.
법사위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은 1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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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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