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군 지휘관들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며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는 14일 김 전 대령과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등 전직 군인 6명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가 파면 이후 민간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김 전 대령 측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상황을 인지했고 상급자의 단편적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회 출동 당시 구체적 배경 설명 없이 명령을 수행했으며, 내부에서 테러에 준하는 위협이 발생한 것으로 인식했다는 취지다.
이 전 준장도 직속상관의 지시를 정상적 군사작전으로 이해했으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뒤 위법성을 인식해 더 이상 수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전 준장 역시 상부 지시에 따라 병력을 출동시켰지만 민간인 체포 지시에 의문을 갖고 대기하도록 했으며 법무 검토도 지시했다며 범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함께 기소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대령 3명도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긴급 상황에서 상부 명령에 따른 것뿐이라며 국헌문란 목적을 부인했다.
이들은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대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병력 95명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유리창을 파손하고 본관에 진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준장은 병력 269명에게 국회 출동을 지시한 혐의, 김 전 준장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14명 체포 지시를 하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보사 대령 3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서버실 장악 등 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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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