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거나 조리장 위생관리가 미흡한 사회복지시설과 산후조리원 급식시설 19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회복지시설과 산후조리원 급식시설 5천730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9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노약자와 장애인, 아동, 산모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시설이 9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 취급 기준 위반이 4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곳, 보존식 미보관 2곳, 건강진단 미실시 1곳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시설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전 세계 팬덤의 결집, cbcglobe.com ▶
★ 돈돈돈, 남몰래 혼자 보는 – 돈 되는 뉴스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저작권자 © CBC뉴스 | CBC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