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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상한선 459만원→612만원 인상…초고소득자 7천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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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상한선 459만원→612만원 인상…초고소득자 7천명 대상
최저임금 연계해 26년 만에 건강보험료 하한선 현실화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6.07.2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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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부담 완화 위해 하한선 인상 2029년까지 단계 적용

[CBC뉴스]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초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선과 저소득층의 하한선이 모두 인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건강보험료 상·하한선 인상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편안은 상위 0.01% 초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상한 기준을 높이고, 26년간 유지됐던 최소 보험료 기준을 최저임금과 연계해 현실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초고소득 직장가입자의 월급 기준 보험료 상한액은 기존 평균 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직장인이 부담하는 보수월액 보험료의 최고액은 월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늘어난다.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과 지역가입자의 상한 기준도 15배에서 20배로 조정돼, 이들의 월 상한액 역시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인상된다. 이 조치로 직장가입자 상위 0.04%인 7,060명과 지역가입자 상위 0.02%인 1,891세대가 영향을 받게 된다. 정부는 연간 약 1,751억원의 추가 건강보험 수입을 예상하고 있다.

최저 보험료 하한선도 26년 만에 조정된다. 직장가입자의 하한 기준은 앞으로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과 연계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최저 본인 부담 보험료는 월 1만80원에서 2만2,260원으로 오르고, 지역가입자 하한선도 직장가입자 하한의 50% 수준에서 월 2만2,260원으로 상향된다. 하한선 인상분은 저소득층 부담 완화를 위해 2027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는 50%만 적용하고, 2029년 1월부터 100% 적용된다. 이로 인해 직장가입자 하위 1.0%인 19만3,000명과 지역가입자 하위 50.7%인 486만 세대가 조정 대상이 된다. 연간 1,417억원의 수입 증대가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동일한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 중심 체계를 확립하고, 확보된 재정은 지역 및 필수 의료 지원과 희귀·중증질환 보장 강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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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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