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추가 보완대책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시행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전날 관계기관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결정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추가조치'와 관련해 "주요 과제별 세부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긴급한 시장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신속하게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뿐 아니라 다양한 시장과 투자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는 최근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가 자산운용사의 운용 역량 등을 고려해 상장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레버리지 배율 조정을 허용한 사례를 참고했다.
금융위는 "시장 안정이나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별도 법령 개정 없이 적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별 투자한도는 증권사가 계좌별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투자자가 자산 대부분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해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투자한도는 총 투자금액의 20% 수준이 예시로 제시됐다.
앞서 기본예탁금을 현금 기준 3천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한 데 이어 투자한도까지 도입하면서 과도한 투자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또 선물시장에서 운영 중인 과다호가부담금 제도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특정 투자자의 과도한 반복 거래로 시장 호가와 거래량이 왜곡되는 현상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인 부과 대상과 방식, 부담금 비율 등은 업계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투자자의 위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 전 모의거래를 의무화한다. 기존 사전교육 중심의 제도에 실습을 추가하는 것으로, 장내파생상품 시장의 개인투자자 교육 방식과 유사하게 운영될 전망이다.
다만 금융위는 추가 보완대책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공개하지 않았다. 세부 방안을 관계기관과 업계 협의를 통해 마련한 뒤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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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