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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니스
마트에서 비키니 차림…해운대 피서객 복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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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비키니 차림…해운대 피서객 복장 논란
주거지역과 해변 인접해 수영복 차림 이동에 불편함 호소 이어져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6.08.0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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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휴양지선 과다노출 금지·벌금 부과 등 엄격한 규제 시행 중

[CBC뉴스]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수영복 차림으로 해변을 벗어나 카페나 대형마트, 주거지까지 이동하는 피서객들이 목격되면서 복장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운대 인근 카페에 비키니 차림으로 들어가려다 직원의 제지를 받았다는 경험담과, 해수욕장에서 약 22분 거리의 대형마트에서 수영복 차림의 손님을 봤다는 목격담이 공유됐다. 해당 마트 측은 휴가철이면 하루 2~3명 정도 수영복 차림 고객이 방문한다고 밝혔다. 해운대구 주거지역인 장산역 인근(도보 약 33분 거리)에서도 수영복 차림으로 이동하는 이들이 있다는 지도와 목격담도 온라인에 올라왔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해운대 일대가 누군가의 일상 공간임을 강조하며 비키니 차림이 불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거긴 엄연한 주거지역인데 황당하다", "내 일상의 영역에 수영복 입은 맨살이 덜렁 들어오면 정말 당황스러움" 등 비판적 댓글이 이어졌다. 반면, 해운대가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해외 휴양지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와이·LA 등 해외 휴양지에서도 흔한 풍경"이라며 관용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유럽의 주요 휴양지에서는 해변 밖에서의 과다노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사례가 있다. 프랑스 코르시카섬 아작시오 등에서는 상의 탈의나 수영복 차림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금지하고, 해변 입구에 '적절한 복장 필수'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다. 이탈리아 소렌토는 2022년 7월부터 지정 장소 외에서 상의 탈의나 비키니 차림 통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5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은 법적 처벌보다는 지자체와 업장의 자율 통제, 그리고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업장 자율 통제와 지자체 행정지도가 우선돼야 하며, 마트나 카페 입구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해결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남기범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는 복장 논란의 핵심이 주거지와 해변의 인접성에 있다며, 부산시가 표지판 설치 등으로 수영복 차림 이동 가능 구역을 명확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운대구청 관광시설사업소 관계자는 수영복 차림 이동을 제한하는 별도 기준이나 단속 권한은 없으며, 관련 민원이 계속 접수될 경우 상황에 따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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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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