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정부가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을 함께 높이면서 내년부터 지원 대상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맞벌이 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5천만 원을 넘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MBC에 따르면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근로장려금의 가구 유형별 연소득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이 담겼다. 단독가구는 2천6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천700만 원, 맞벌이가구는 5천200만 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기존 기준과 비교하면 단독가구는 400만 원, 홑벌이가구는 500만 원, 맞벌이가구는 800만 원 높아지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700원으로 정해진 점 등을 고려해 소득 요건을 손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인상된다. 단독가구는 최대 180만 원, 홑벌이가구는 310만 원, 맞벌이가구는 3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는 현행보다 단독가구 15만 원, 홑벌이가구 25만 원, 맞벌이가구 30만 원 늘어난 수준이다. 지급액 조정에는 그동안의 물가 상승분이 반영됐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이 기존보다 약 73만 가구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 수급 대상은 약 489만 가구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월세 세액공제 제도도 손질된다.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공제 대상 월세 한도는 연간 1천만 원에서 1천200만 원으로 높아진다.
총급여가 5천만 원인 무주택 근로자가 매달 100만 원의 월세를 낼 경우 현재는 17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면 공제액이 204만 원으로 늘어난다. 연간 세액공제 혜택이 34만 원 확대되는 셈이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도 완화된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소득금액 기준은 현행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올라간다.
다만 이번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의와 관련 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제 시행 시기와 세부 적용 기준은 입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요건뿐 아니라 재산과 가구 구성 기준 등을 함께 심사하는 제도인 만큼, 신청 대상자는 향후 국세청의 확정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AI 조력으로 작성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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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