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40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면서, 주요 쟁점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실거주 예외 확대, 공동명의 1주택자 공제 방식, 리모델링 이주기간 인정 등 다양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한 비판이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세게 일어나자,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참모들과의 상황 점검 회의에서 두 사안 모두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대통령은 특히 ISA 개편안 준비 과정에 대해 강한 질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ISA 개편안의 경우, 기존 제도는 3년 의무 가입 후 만기를 무제한 연장할 수 있어 장기 투자자에게 과세이연과 복리 혜택을 제공했으나, 개편안에서는 만기를 최대 5년(생산적 금융 ISA는 10년)으로 제한했다. 또한 연간 납입한도 이월이 폐지되어, 소득이 불규칙한 사회초년생이나 자영업자 등이 여윳돈이 생겼을 때 한꺼번에 납입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자산 투자에만 한정해 해외 지수형 ETF 투자가 불가능해진 점도 논란이 됐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역시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주주가 인위적으로 기업가치를 낮추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로 마련됐으나, 실제로는 과세 대상 기업이 크게 줄고 조세 회피의 여지가 남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최근 6년간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와 코스닥 하위 10% 수준의 저 PBR 기업을 심사 대상으로 삼았으나,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일부 기간만 주가를 관리해 기준을 피하는 편법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세법상 순자산가액의 80%를 평가 하한 기준으로 명확히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실거주 예외 요건 확대 요구가 집중적으로 접수됐다. 정부는 취학, 직장 이동,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으로 인한 비거주 기간을 최대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여기에 육아·가족 돌봄, 리모델링 이주 등도 예외로 포함해달라는 의견이 추가로 제기됐다. 정부는 갭투자 등 악용 가능성을 고려하면서도 국민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에서 예외 요건과 인정 기간을 탄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방식도 논란이 되고 있다.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했으나, 개별 과세와 1주택 특례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주택 가격과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져 제도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기간 중심의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고, 공제 한도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같은 세제개편안은 20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되며,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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