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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오픈AI·스페이스XAI·구글 'AI 개발 속도조절 합의 반독점법 위반 담합'...'美서 집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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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오픈AI·스페이스XAI·구글 'AI 개발 속도조절 합의 반독점법 위반 담합'...'美서 집단소송 제기'
법적 규제 대신 빅테크끼리의 사적 카르텔을 견제하려는 목적… 젠슨 황·저커버그·트럼프 등 속도조절론 반대 입장도 부각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6.09.2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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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속도조절' 반독점 피소 기업 수장들[AP=연합뉴스 자료사진]
'AI 속도조절' 반독점 피소 기업 수장들[AP=연합뉴스 자료사진]

[CBC뉴스] 미국에서 앤트로픽, 오픈AI, 스페이스XAI, 구글 등 주요 인공지능(AI) 기업들이 추진한 'AI 개발 속도 조절' 논의가 담합에 해당한다는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캘리포니아주 연방북부지법에는 플로리다주 변호사 찰스 뷔스트 등 4명의 대표 원고가 이들 4개 AI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지난 12일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가 발표한 AI 개발 속도 조절 관련 입장과, 이에 동의한 샘 올트먼 오픈AI CEO,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AI CEO,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최고과학자의 합의가 연방 반독점법(셔먼법 제1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각 기업이 독자적으로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개발 속도를 조절할 권한이 있지만, 경쟁사 간 집단적 합의로 이를 대체하는 것은 반독점법상 금지된 행위라고 소장에서 밝혔다. 또한 이로 인해 클로드, 챗GPT, 그록, 제미나이 등 유료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동일한 요금을 지불하면서도 개선 속도가 늦은 제품을 사용하게 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원이 AI 기업들의 속도 조절 합의가 담합임을 인정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 등을 명령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소송은 AI 기업들이 속도 조절 없이 개발을 계속하라는 취지라기보다는, 사적 합의가 아닌 실제 구속력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 원고 중 한 명인 샤이엔 헌트 변호사는 '퍼블릭 시티즌'에서 활동해온 인물로, 대형 기술기업의 책임성 강화와 독점 규제에 앞장서 온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 대리인 닉 로울리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리' 기술기업의 사적인 이기적 합의로 AI가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일을 막고자 제기됐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는 아모데이 CEO의 속도 조절 주장과 주요 기업 수장들의 동조에 대해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등은 이에 반대하거나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AI 속도조절론이 중국에만 이익이 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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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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