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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국회의장 "계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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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국회의장 "계엄 무효"
  • 김민철 기자
  • 승인 2024.12.04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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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앞.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앞.

[CBC뉴스] 4일 오전 1시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재석 190명중 찬성은 190명이었다.

국회의장은 계엄이 무효가 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심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계엄선포 이후 국회 앞에는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이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여야 대표들이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계엄은 실질적 효력을 다 한 것이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 군과 경찰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은 위법,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자신의 SNS를 통해 "재적인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은 해제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무장병력과 국회보좌진 등은 소화기를 뿌리면서 격렬저항을 했다. 법률가들은 비상 계엄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외신들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백악관은 계엄관련 한국 정부와 연락중이라면서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라고 전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따르지 않으면 그 역시 범죄"라고 밝히며 "해제하지 않고 군대를 움직인자는 군사반란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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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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