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부경찰서[연합뉴스TV 제공]](/news/photo/202503/490259_301809_3959.jpg)
[CBC뉴스] 대구 북부경찰서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연이율 최대 1,955%의 고리대금을 받은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불법 대부업에 가담한 4명도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전국에서 92명의 피해자에게 약 3억 원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 이자율인 20%를 훨씬 초과한 연이율 300%에서 1,955%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에게 대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피해자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으며, 계좌 추적 등의 수사를 통해 대구와 서울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인 관계로 대부업 등록 없이 무자격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원금과 이자가 총 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이들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후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대출을 권유했다. 특히, A씨는 과거 불법 대부업을 했을 당시 확보한 개인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대출이 필요했지만, 높은 이자율을 알면서도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1,500만 원까지 돈을 빌렸다. 경찰 관계자는 "법정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계약은 무효"라며,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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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