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에게 2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는 1심에서 구형된 것과 동일한 형량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에서는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김호중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술타기 수법'을 쓰지 않았다"며 김씨가 음주 측정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이어 "김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호소했다.
김호중은 최후진술에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반성했다"며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음을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을 기폭제 삼아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도록 가꾸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25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한 뒤 도주했다. 이후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호중은 사건 발생 열흘 후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으나,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넘긴 것에 대해서는 기소 단계에서 제외됐다. 이는 역추산만으로는 정확한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검찰의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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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