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고려아연은 이사회 주도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지난 1월 임시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도록 하여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했다. 그러나 법원은 영풍·MBK 연합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호주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가 SMC의 영풍 지분을 현물 배당받아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형성,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영풍·MBK 연합은 이러한 조치에 맞서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기각됐다. 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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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