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자산가의 재산을 둘러싼 의혹이 결국 무혐의로 결론 났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0대 자산가와 재혼한 뒤 그의 은행 계좌에서 56억 원을 인출한 혐의로 고소된 60대 여성 A씨와 그 사위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짓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발표했다.
사건의 발단은 자산가 B씨의 아들이 지난해 6월, 아버지가 재혼한 지 두 달 만에 사망한 후 A씨와 그의 사위가 B씨의 재산을 가로챘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B씨는 아내와의 이혼 후 오랜 기간 독신으로 지내다, 2023년 4월 말 A씨와 재혼했다. 그러나 결혼 두 달 만인 7월 초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B씨의 아들은 아버지가 치매 상태에서 재산을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B씨로부터 "남은 재산을 아내에게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공증받아 남겼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를 근거로 사기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마무리했다"면서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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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