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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6월 2일까지 신고 필수…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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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6월 2일까지 신고 필수…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부동산·주식 등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약 14만 명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05.0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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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CBC뉴스]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매매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달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8일, 약 14만 명의 확정신고 대상자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는 지난해 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그리고 국외주식·파생상품 거래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부동산 1만 명, 국내주식 3천 명, 국외주식 11만6천 명, 파생상품 1만 명이 포함됐다. 특히 개인 해외주식 거래자가 늘어남에 따라 국외주식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3년 8만6천 명에서 지난해 3만 명 증가했다.

신고는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6월 2일과 8월 4일까지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세액 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 초과분을, 세액 2천만 원 초과는 전체 세액의 50%를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손택스에 신고서 작성 사례와 오류 사례를 포함한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을 제공하며, 납세자가 기존에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도 제공한다.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해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국외주식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안내받은 계산 보조자료 등을 활용해 신고하면 되고, 부동산은 계약서와 등기자료 등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기한인 6월 2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에 대해 0.022%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기한이 종료된 후에는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의 성실신고 여부를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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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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