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각각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되며 향후 진상 규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을 다루고 있으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및 외환 행위 등 11가지 범죄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다. 또한, 수사에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은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나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로 열람할 수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포함하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 특검법안은 여러 차례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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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