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틀째인 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특검법안과 검사징계법을 둘러싸고 치열한 대립을 벌였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내란 종식' 기조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행보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정권 교체 이후 거부권 행사로 인한 법안 처리 지연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치며, 법안 공포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책임감을 강조하며, 3대 특검법안 처리를 통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에 강력히 반대하며, 이번 법안 처리를 정치적 싸움으로 규정했다. 주진우 의원은 특검 제도가 권력자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미 검찰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추가로 특검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사징계법을 '사법 테러'로 규정하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날 표결에서 국민의힘은 다수 의원이 불참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해 3대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는 정권 교체 후 여야의 역할 변화 속에서 드러난 정치적 갈등의 단면을 보여준다. 법안이 최종 공포되면 특검 후보자 추천 및 임명 절차가 즉시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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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