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 부모들이 검진비 지원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와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현행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따르면, 임신 전 초음파 검사나 호르몬 검사 등 건강 이상을 발견하기 위한 검진 비용을 최대 1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검사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소급해서 받을 수 있도록 법령과 조례를 바꾸라고 권고했다. 또한, 건강검진을 예약하는 단계에서 휴대전화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알림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것도 권고했다. 이러한 개선 조치는 예비 부모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 - gonewsi로 전 세계 타전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저작권자 © CBC뉴스 | CBC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