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천하람 의원은 29일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국세청을 포함한 12개 기관의 고위공직자들이 대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27명 중 20명이 해당 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에 아파트를 소유한 공직자는 12명에 달하며, 그중 7명은 실거주 없이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정부가 추진한 10·15 대책의 취지와는 반대로, 공직자들이 스스로 해당 정책의 수혜자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천 의원은 국세청장조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며, "국민들 사이에서 '이것이 사다리 걷어차기나 내로남불이 아니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대출받아 집을 사는 것이 불법은 아니며,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도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공직자들의 부동산 소유 방식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감을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논의가 필요함을 환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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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