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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5월부터…소득·재산 요건 충족 시 9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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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5월부터…소득·재산 요건 충족 시 9월 지급
  • 정종훈 기자
  • 승인 2026.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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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료사진.기사와는 무관. AI가 생성
근로장려금 자료사진.기사와는 무관. AI가 생성

[CBC뉴스] 국세청이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특히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가구는 반드시 정기 신청 기간 내 신청해야 하는 점이 강조된다.

이번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다. 해당 기간에 접수된 신청 건은 소득과 재산 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2026년 9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급액은 산정 금액의 95% 수준으로 제한된다.

신청은 가구당 1명만 가능하며, 가구 유형별로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독 가구는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최대 지급액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에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자녀장려금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방법도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모바일이나 자동응답서비스를 통해 간편 신청이 가능하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전화 신청은 자동응답서비스를 통해 가능하고, 고령자 등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 센터를 통한 지원도 제공된다.

또한 자동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향후 2년간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방식도 운영된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는 대표적인 지원 제도로,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 신청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기사는 AI의 분석 및 정리를 기반으로 작성된 콘텐츠입니다.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정책 적용 여부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방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부처의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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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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