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택시월급제’의 전국 도입 시점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택시월급제는 법인택시 기사의 소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의무화해 전업 근무 수준에 상응하는 고정급을 보장하는 제도다. 서울에서는 2021년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택시회사 경영과 기사 처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전국 도입은 여야 합의로 한 차례 유예된 바 있다.
당초 오는 8월 20일 전국 시행이 예정됐으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 시점은 2028년 8월 20일까지 미뤄질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노사 합의를 전제로 보유 면허 대수의 40% 이내에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위는 향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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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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