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국세청이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5년 기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4만 가구다. 안내문도 순차적으로 발송됐다.
이번 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국세청은 법정 지급 기한인 9월 말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오는 8월 27일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기 신청 기간 내 접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가운데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 반기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도의 정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반기 신청 가구는 심사 및 정산 과정을 거쳐 오는 6월 25일 추가 지급 또는 환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반기 신청을 했더라도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확인되면 정기 신청으로 전환 처리된다.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도 공개됐다. 2025년 부부 합산 연간 소득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요건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특히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 원 이상 2억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지급 규모를 보면 근로장려금은 최소 3만 원부터 지급된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이다.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된다.
국세청은 신청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금융재산과 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신청 과정에서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신청을 완료하는 방식이 주로 이용된다. 신청 초기에는 접속자가 몰리면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는 만큼, 마감 직전보다는 여유 있게 접수하는 사례가 많았다. 다만 신청 환경과 심사 기간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세청은 “신청과 심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저소득 가구의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본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지급 여부 및 금액은 개인의 소득·재산·가구 상황과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제도와 기준은 정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및 공식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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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