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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교통수단 1일 이용 한도 4회→6회 확대…9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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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교통수단 1일 이용 한도 4회→6회 확대…9월 1일 시행
  • 박종규 기자
  • 승인 2026.08.2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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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경기도가 9월 1일부터 특별교통수단의 하루 이용 가능 횟수를 기존 4회에서 6회로 확대하는 등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개선한다.

경기도는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 4차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하루 6회까지 가능해져 병원 진료 외에도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등 다양한 이동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

또한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를 우선 배차할 근거가 마련됐다. 이전에는 중증보행장애인,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비휠체어 이용자가 모두 배차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배차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시군별 차량 운행 여건을 고려해 논의할 예정이다.

긴급 상황에서 사전 등록이 어려운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특별교통수단을 한 차례 이용한 뒤 사후 등록이 가능하도록 절차가 개선됐으며, 이는 국토교통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조치다.

이용자의 대기 불편을 줄이기 위해 배차가 완료되면 운전원이 전화로 배차 사실과 예상 도착 시간을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안전띠 착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로 예외가 인정되며, 이용자가 운전원 안전 운행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해당 건에 대해 이용 제한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표준지침 개정은 8월 3일부터 7일까지 실무위원회를 거쳐 확정됐으며, 경기도와 31개 시군, 경기교통공사, 경기도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 당사자 등 36명이 논의에 참여했다. 개정 지침은 8월 19일 확정돼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됐으며,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관행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과장은 특별교통수단이 교통약자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돕는 중요한 교통복지 서비스라며, "휠체어 이용자를 비롯한 교통약자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입장에서 제도를 계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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