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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니스
소비자원 "동물병원 의료사고 해결률 26% 불과… 진료 전후 영상 기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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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동물병원 의료사고 해결률 26% 불과… 진료 전후 영상 기록 필수"
'검사 중 탈구' 등 의료사고 속출… 반려견 피해가 68.8%로 최다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6.09.10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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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비대칭성과 입증 책임 한계… 20%대에 머문 동물병원 의료분쟁 해결률의 구조적 문제

[CBC뉴스]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이 최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동물병원 이용과 관련해 총 128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만 45건이 접수됐으며, 2021년 9건에서 지난해 27건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구제 신청의 대부분은 진료상 과실 분쟁이 차지했다. 전체 신청 사유 중 75.0%가 진료과실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의 종별로는 반려견이 68.8%로 가장 많았고, 반려묘가 28.0%를 차지했다. 실제 사례로는 반려견이 기침 증상으로 동물병원을 방문했다가 엑스레이 검사 중 고관절 탈구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다.

피해구제 처리가 완료된 121건 중 분쟁이 해결된 비율은 26.4%(32건)에 불과했다. 동물병원 진료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고, 반려동물 특성상 의사소통이 어려워 소비자가 진료 과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술 등 중대한 진료를 앞두고 치료 방법과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료 전후로 반려동물의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둘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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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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