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수 기자] 고양특례시가 특정 종교시설의 용도변경을 직권취소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해당 종교시설 측이 제기한 용도변경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고양시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해당 건물은 2018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주차 및 안전 문제로 부결됐다. 그러나 2023년 6월 개인 명의로 면적을 줄여 2층 일부만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신청하며 건축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가 처리됐다. 이에 인근 주민들의 강한 반대 민원이 이어지자, 고양시는 공공의 안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고려해 직권취소를 결정했다.

특정 종교시설 측은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고 있다며, 적법한 용도변경 처리가 취소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고양시의 직권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판결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한 올바른 판단임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양특례시의 적극 행정과 공익적 판단이 올바르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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