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서울서부지법에 무단으로 침입해 난동을 부린 두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는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처음으로 내린 판결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접한 후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건물 내부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 씨는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며 폭행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공공시설에 대한 무단 침입과 기물 파손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범죄 행위는 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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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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