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유튜브 '슈퍼챗'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김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 후보의 유튜브 채널 '김문수 TV'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슈퍼챗을 통해 총 1억7천여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슈퍼챗은 유튜브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방식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관련 기준 안내'에 따르면 정치활동을 위해 운영되는 유튜브 채널에서 슈퍼챗으로 후원금을 받을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
박범계 법률지원단장은 "슈퍼챗은 불법 정치자금의 성격이 짙다"며 선관위가 여러 차례 불법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가 이를 몰랐다면 정치인 자격이 없으며, 알고도 슈퍼챗을 받았다면 후안무치한 불법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네거티브에 몰두하는 행태에 깊은 유감"이라며 반박했다. 최인호 당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은 유사 사례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유권자와의 자발적 소통을 법의 잣대로 재단하는 행위를 비판했다.
최 부대변인은 김 후보가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 앞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장예찬 전 최고위원의 슈퍼챗 수익 문제는 명확한 규율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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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