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2·3 계엄 선포와 관련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대응한 활동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 보고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포함한 대응 조치를 담아 간리의 질의에 답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입수한 인권위의 간리 답변서 초안에 따르면, 인권위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인권 침해에 대해 방지 대책 권고와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2월 10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으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의 적법절차 준수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안건은 11명의 전원위원 중 6명이 찬성했으며, 야권과 시민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인권위는 또한, 계엄 선포와 탄핵심판 전후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안창호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탄핵 찬반 집회 현장에 5차례 조사관을 파견해 인권 침해 여부를 모니터링했다고 보고했다. 더불어 계엄에 동원된 군 장병의 인권 침해에 대한 방문 조사도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용원 상임위원과 이충상 전 상임위원이 군 사망사고 유족을 상대로 경찰 수사를 의뢰한 것에 대한 간리의 질의에 대해, 인권위는 "위원회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인권위는 수사 의뢰와 소송이 시민사회단체와의 관계를 경색시켰을 수 있으나, 그 영향의 크기를 정확히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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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